여 개혁입법 9일 처리, 필리버스터 변수로
"권력기관 개혁 토대 마련"…의석 기반 토론 종결 가능해
2020-12-01 17:05:43 2020-12-01 17:05:43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에 이어 경찰청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다만 야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발전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공수처법의) 최종 처리를 부동의 전제로 해달라"며 "검찰개혁은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제 차질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의원들께서) 상임위에서 지금처럼 중점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과 함께 공수처법과 경찰개혁법도 속도를 내서 국민의 염원인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안을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는 7~8일 열린다.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개혁입법을 각 상임위에서 잘 처리해서 오는 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법은 오는 4일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하는 방안을 골자로 의결 될 예정이다.
 
다만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종료되는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박 대변인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공수처법의 경우 법사위 소관으로 따로 숙려기간이 없어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에 있어 최대한 야당과 합의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마지노선을 9일로 설정하고 있어 사실상 단독 처리가 예고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의 경우에도 8일 본회의를 열고 시작 24시간 경과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동의로 토론을 종결하는 방안을 통해 9일 표결에 부치는 방안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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