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역사적 성과"
"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 위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책임 다할 것"
2020-12-02 23:30:42 2020-12-02 23:30:42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 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준수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전환의 시대에서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건의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 16건의 예산 부수 법률안과 4건의 동의안 등 총 104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개혁을 위한 법안 15건도 포함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입법 심사는 국회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국정원법과 경찰법,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본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헌법에 정해진 법정 날짜에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법안들,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 입법들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국회가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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