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종합)
법무부, 특별변호인에 최종 통보
2020-12-07 16:17:31 2020-12-07 16:17: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총장 측에 검사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최종 통보했다.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제기된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심의에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은 외부 위원 3명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등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계속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용구 차관은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4일 이 차관은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란 메시지를 남겼다.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4일 헌재에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해임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추가 서면도 제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기일을 이달 2일로 정하고,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이 출석하도록 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4일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기일 변경이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3일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결국 법무부는 같은 날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반영됐다.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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