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공인전자서명제 폐지…내년부터 연말정산 민간전자서명 적용 가능
주요 공공 웹사이트·금융분야, 민간 전자서명 도입·추진
민간 경쟁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식 등 신기술 적용 기대
2020-12-09 12:00:00 2020-12-10 08:05:5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되며 21년간 지속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정부는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개발·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 폐지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민간의 전자서명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금융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핀·생체·패턴 등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되고 있다.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뱅크사인(은행연합회)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패스(통신 3사) △네이버(네이버)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페이코(NHN페이코) 등이다.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해 편의성을 개선 중이다.
 
공인인증사업자 5곳과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 7곳이 제출한 가입자 수 기준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현황. 사진/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 간 경쟁시장으로 전환하면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건으로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전자서명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금융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협력을 강화한다. 공공분야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이를 위한 시범사업에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나오면 신뢰성, 보안성을 담보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가기관을 선정해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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