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혼외자 의혹과 중국 망명설 의혹 등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일각의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3일 전씨를 조사한 뒤 다음날인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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