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를 받게 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단초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여기서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은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일~270일간 구직급여가 제공된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다. 내년 책정된 예산은 97억원으로 예술인 3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했고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분들이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민고용보험 구축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앞으로 임금근로자 외에 가수 등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연 중인 가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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