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3법 강행에 재계반발…역차별 우려도
보험율·적용범위 두고 갈등 우려…장기가입자와 형편성 논란
2020-12-09 14:07:54 2020-12-09 14:07:54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특수근로종사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적용될 방침으로 정확한 적용 대상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으나 노사관계 악화 등을 우려한 재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8일 통과시킨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특수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등 14개다.
 
법안이 처리되자마자 경영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며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사업자인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고용보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특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 추진은 고용시장의 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에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세부기준은 노사정 합의 기구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지만 고용보험율의 경우 재계는 사업자가 3분의 1 정도만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사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 1차적으로 적용하는 14개 업종에 대한 범위를 두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근로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다. 특고종사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실업급여나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기존 근로자 적립해 놓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고용보험기금을 적립해 온 기존 근로자의 입장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수종사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소득 5000만 원 이하는 3달의 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경우 5000만원 이상은 50% 감소한 경우로 검토 중이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그동안 보험료 부담으로 근로자가 원하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질병이나 임신·출산·육아 등을 제외하곤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없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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