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건 '필리버스터' 신청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5·18 특별법·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포함
2020-12-09 14:38:44 2020-12-09 14:38:4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5건은 공수처법을 포함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이 마지막인만큼 10일 자정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 강행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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