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검사징계법 조항 등을 들어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오는 10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도 예정대로 개최할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을 위반해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제1조의2는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 국가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회의,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공무원징계령 제21조는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검사징계법 제10조 제4항도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오늘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며 "다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