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0일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찰청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감찰부(부장 명점식)에 배당했다.
서울고검은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하던 수사 절차 이의 제기에 관한 진정 사건은 형사부(부장 박철웅)에 배당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대검 감찰부는 같은 달 25일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은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윤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지난 2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남관 차장검사에 대한 보고 없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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