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황적화 부장)는 ELS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대우증권(006800)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ELS는 대우증권이
삼성SDI(006400)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지난 2005년 3월에 발행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으로 대우증권의 조기상환 방해 행위로 조기상환기회를 모두 놓치고,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치가 발행일 대비 33% 이상 하락함으로써 34%가량의 원금손실을 입고 만기상환된 바 있다.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두 명의 투자자들은 문제의 ELS에 각각 4억2000만원과 7000만원을 투자했으며 조기상환이 됐더라면 8개월 만에 원금과 6%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조기상환이 무산되고 결국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 투자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 각각 2억2600만원과 4400만원으로 합계 2억7000만원가량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정해 대우증권에 2억7000여만원과 조기상환일 이후 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해친 행위”라며 "대우증권이 신의성실에 반해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ELS(대우증권 제195회)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265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총 121억3000만원어치가 팔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승소판결을 계기로 소송의향을 밝히는 투자자들을 모아 후속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누리는 이 소송 이외에도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한 증권집단소송 등 다수의 ELS와 ELS 수익률 조작 관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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