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지난 14일 오후 유튜브, 지메일, 구글플레이 등 구글이 운영하는 다수 서비스가 40여분간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속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 속 구글과 같이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에 대한 법 집행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서비스 먹통이 된 유튜브 메인 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구글의 서비스 먹통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2일 오전에는 약 2시간 가량 서비스가 먹통돼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한 지난 5월 15일에도 유튜브 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서비스가 주기적으로 중단됐다. 당시 구글은 제대로 된 사과와 원인 규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된 이후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다. 구글은 지난 14일 오후 서비스 전반 접속 장애 사고를 낸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냈다. 다만 구체적인 원인과 피해보상 등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구글은 “구글 내부 스토리지(용량)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며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직접 나섰다.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다음날인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된 넷플릭스법에 따라 구글에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서비스 중단 사실을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넷플릭스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적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치만으로 서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글로벌 거대 콘텐츠 기업(CP)에 대한 서비스 안정 의무는 4시간 이상 장애시 소비자 고지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장애는 4시간을 넘기지 않아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구글의 피해보상 사례를 찾기 어렵다. 지난 2018년 10월 미국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준 사례가 유일하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문제는 예기치 못한 일이기에 국가가 나서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 해외에서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일로 직접적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4시간 이상 장애로 손해배상 기준을 정한 것과 관련해선 “이동통신은 필수 인프라이기 때문에 2시간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인터넷 서비스는 대체재가 있어 동일선상에 두고 규제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 서비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듯이 소비자들 스스로도 큰 관심을 갖고 문제가 생기면 항의를 하거나 불매운동 등으로 강경대응을 해야 보다 서비스 품질이 더욱 개선되고 사업자들이 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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