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는 아파트 매매시장이 상승기미를 보인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교란 행위(투기)에 대해서는 더 강력해진 세금과 규제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시장 동향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핵심은 투기 근절이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재건축 기대감 단지 또는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돼 부산·대구·광주·울산 4대 광역시와 11개시, 13개 지역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내년은 시장상황 모니터링 등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4% 상승했고, 강남4구는 0.06% 올랐다. 이는 첫째주(서울 0.03%, 강남4구 0.04%)와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월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는 11월 0.12% 상승하며, 전달(0.11%)보다 올랐다. 지방도 12월 둘째주 0.38% 상승을 기록하며 11월 넷째주(0.31%)와 12월 첫째주(0.35%)와 비교해 상승세다.
다만 전세시장의 경우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고, 전세 매물도 누적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달 둘째주 주간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4% 오르며, 전주와 동일했다.
서울 100대 아파트 표본 추출 분석에서는 지난달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 대비 4% 상승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1년 전 평균치(57.2%)보다는 13% 올랐다. 계약을 갱신한 임차가구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강화, 하부 전담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난 7일부터 청약통장 매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 퇴출에 진력한다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총 357건, 1804명을 기소 송치했다. 국세청은 조세탈루행위에 대해 7차례 1543명을 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했다.
내년에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되는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목표다.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된 대책인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는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해진 세금과 규제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도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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