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중대재해법 처리속도 높인다
24일 법사위 소위서 심의…정의당 "연내 처리" 촉구
2020-12-23 16:48:12 2020-12-23 16:48:1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당이 내년 1월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판 속도전에 들어갔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 심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내 법 제정을 목표를 두고 법안 심사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법사위) 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앞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국회의 중대재해법 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도 소위 논의가 몇 차례 더 진행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제정법이다보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며 "하루, 이틀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소위를 2~3차례 열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24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까지 13일째 진행하고 있는 정의당의 단식농성을 중단해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등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매듭짓도록 심의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감을 표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 정리해주면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지난 6월, 민주당이 11월, 국민의힘이 이달초 중대재해법을 발의했음에도 이제야 뒤늦게 법안심사에 돌입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었다. 공청회가 열린 지난 2일 뒤에도 중대재해법은 법안소위 안건에 단 한 차례도 오르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의당은 이제라도 법안 심사 속도를 높여 본회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게 1월8일까지 끌 문제인가"라며 "빨리 된다면 29일 전체회의를 해서 30일, 또는 31일에 본회의 열어서 처리할 수 있다. 쟁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밀도있는 논의를 하면 연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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