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회의원 이해충돌 막는 '제2박덕흠 방지법' 발의
임기 전 3년간 민간활동 내역 제출…사적 이익 추구 행위 규정 구체화
2020-12-21 15:21:02 2020-12-21 15:21:0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현실화되면 국회의원의 임기를 시작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TF는 '제2의 박덕흠'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논의해왔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이후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와 사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구체적 사유는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 행위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 특혜 제공 △상임위원 재직 중 취득 정보 부당 사적 이용 등이다.
 
아울러 의원 가족이 소관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등 경우를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조항도 마련했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내 처분될 때까지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고, 관련한 제한사유를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번 임시국회(내년 1월8일까지) 내 처리가 어렵다는 게 민주당 내부 판단이다. TF 단장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최소한 2월 국회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 의원들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과 부친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의 재산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전봉민 일가의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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