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구속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23일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자부 소속 공무원 A국장과 B서기관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C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검찰에 따르면, A국장 등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방실침입죄·감사원법위반죄 등이 공소사실로 적시됐다.
앞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국장과 B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C과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날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소된 A국장 등에게 이날 기소된 범죄 사실 외에 또 다른 범죄혐의가 있다는 말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날인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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