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4일 열린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 최후진술에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뒤 최후진술에 대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재항고의 길이 남아 있고 징계처분 효력을 직접 다투는 본안소송도 열릴 예정이지만, 둘 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날 진술이 사실상 마지막 진술인 셈이다.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심문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인용 요건 가운데 소극적 요건인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이 모였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을 마치고 양측에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결정과 '공공복리'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소명할 것을 석명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법치주의 훼손 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의 차질없는 진행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과 같은 결이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헌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오후 3시부터 심문을 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법조계 등 예상을 크게 벗어나 불과 1시간 15분만에 심문을 종결하고 이날 중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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