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셀트리온(068270)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국가적 관심이 쏠린 치료제 성과 도출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을 통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의 허가 시점까지 그룹 3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할 것을 공지했다. 중요한 시기 자칫 주주가치 제고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내부 정보에 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허가 시까지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는 연내 조건부 허가 신청이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연내 허가 신청을 공언했고, 회사 역시 지난달 25일 임상 2상 투약을 완료 후 데이터를 분석하며, 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조건부 허가 승인에 대비해 10만명 분의 생산도 마친 상태다. 회사 관계자 역시 "연내 신청은 확실한 만큼 이번주 안에 관련 공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토를 통해 2월 초중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품목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40일 내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우려 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1월 안에도 승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조건부 허가인 만큼 승인 이후 임상 3상은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조건부 허가는 기존 치료제가 없는 심각한 질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품목 또는 임상적 유의성이 큰 의약품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추후 진행하는 조건으로 우선 허가하는 제도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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