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확대
중대본 "1000명 내외 환자발생 반전…2월 전 상황 안정화"
2021-01-02 11:46:22 2021-01-02 11:46:22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3일 종료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돼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선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식당에서 점심·저녁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되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49명, 비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됐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는 2일 수도권에만 적용돼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푸드코트에 1인 고객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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