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앞으로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에 따라 1년 내외로 유효기간이 제한됐지만 단수여권 제도가 폐지되면서 가능해졌다.
5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은 출국을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다. 때문에 외국에 다녀온 뒤에는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또 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시 해당 기간까지 복수여권을 각각 발급받았지만 이제는 기관과 무관하게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이는 5일 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권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발급될 여권들을 분주히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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