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회 혼란 정보와 관련해 총 200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통신심의 주요 이슈로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한 적극 대응'을 꼽았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심의소위원회 등을 주 3회로 확대 개최했고, 사무처 심의 지원 인력을 증원 배치했다. 그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200건의 정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방통심의위 심의 현황. 사진/방통심의위
정부의 로고·기관명을 사용해 코로나 관련 정보를 게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규제하도록 조치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특정 지역의 허위 확진자 관련 게시글 △국가방역체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 사실 △정부 확진자 발표를 조작한 허위 사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특정 지역·인종 등에 대한 차별·비하 정보 등이었다. 인지방법별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36건, 경찰청 35건, 식약처 6건, 통일부 2건, 자체 모니터링 48건, 일반인 민원 73건 등이 있었다.
2018년 1월 4기 방통심의위 출범 후 사회혼란 야기정보와 관련된 심의규정을 적용해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처음이다. 이 심의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감염병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적극적으로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의견 개진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없음(4409건)'으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악용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끌고자 제작된 정보의 유통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법령과 규칙에 근거해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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