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연말정산의 서비스 편의성이 높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픈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는 등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새롭게 제공된다.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또 본인 인증 수단을 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외에 사설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사설인증서인 카카오톡, 페이코(NHN),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접속 가능한 홈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통일인 15일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16~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도움말 화면. 자료/국세청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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