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PC방 영업제한' 위헌소송, 누가 유리할까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보상규정 없어 위헌성 짙어"
2021-01-14 02:00:00 2021-01-14 0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이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정부 방역정책에 잘 협조를 해왔는데요. 해를 넘기면서 한계에 부닥친 일부 업주들이 지난 5일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 처분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최후변론>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들이 청구한 이 헌법소원 사건을 유튜브법정에 올려 다뤄보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최후변론>은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변호사 두분이 각각 역할을 나눠 맡아 다퉈보는 방식인데,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두 변호사님께서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해서, 오늘 이 사건은 두 변호사님과 같이 도대체 어떤 처분이었길래 위헌 소지가 이리도 높은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신중권·박지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소상공인 측 대리 역할을 맡으셨던 박 변호사님 청구인 측이 침해를 주장하시는 기본권과 청구취지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고시의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 것입니까.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렇게 무리한 처분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 변호사님, 서울시 고시는 정부정책에 따른 것인데, 왜 정부가 아닌 서울시를 피청구인으로 택했을까요.
 
-박 변호사님, 그럼 청구인 측이 법원 대신 헌재를 구제기관으로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 변호사님, 이번 청구의 결정이 미치는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청구 전 폐업한 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신 변호사님, 만일 인용결정이 나게 되면 서울시는 어떤 의무를 부담합니까.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처분을 내린 곳이 있을텐데 인용결정의 효력이 다른 지자체도 미칠까요.
 
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제한 고시처분의 헌법소송에 대해 전망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앗아간 여러 일상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우리 이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정책 집행 전 더 현실적인 대안이 없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유튜브법정<최후변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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