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통해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위기아동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라며 "긴급의료, 주거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진행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자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21일까지 총 11만2742명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민등록 조사와 동시에 아동의 안전여부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통해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에 따르면 조사대상 11만2742명은 △만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4만9827명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보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으로 조회된 자 6만2426명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통·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양육환경과 생활여건 등을 관찰, 특이사항이 발견된 아동은 아동복지 담당자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 이웃을 돌보기 위해 사실조사에 참여한 통·이장님들과 관련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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