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 조주빈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심리로 열린 조씨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원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주빈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질렀고, 석방돼도 교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피고인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계획 하에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흉악한 범죄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상대도 생계가 곤란하거나 사회적 약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상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출소 후 마음 먹으면 언제든 재범이 가능하다"며 "형사법상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 측은 박사방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고 형량도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박사방 등은 조주빈이 방을 개설·운영했고,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나 유저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영상물 기획 의견을 전달하고 대가 지급하고 등급 높이는 행위를 했다"며 "이들이 소비자라는 인식을 넘어 공동 범행을 목적으로 한 인식과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강간 또는 유사 성행위, 협박을 판시 했다"며 "단순히 다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진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협박에 이르렀다는 건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심의 사실 인정이 정당하더라도 유사 성행위는 강간 과정에서 별개 행위로 볼 수 없는데 경합범으로 봐 법리 오해"라고 변론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상한이 45년이고 1심 별건(범죄수익은닉 등)이 진행중"이라며 "사실상 유리한 양형인자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최대한의 형이 선고돼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징역 40년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형평을 잃었다"며 "이 점을 다시 살펴 정확히 양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 가상화폐와 압수물 몰수, 1억604만6736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검찰과 조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 항소심 다음 공판은 3월 9일에 열린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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