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스쿨미투'로 교사 7명 징계…정직 4명
익명 신고 이은 전수조사로 주의 조치도 이뤄져
2021-01-27 17:41:45 2021-01-27 17:45:0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스쿨미투'로 인해 교사 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4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공개한 '2020년 스쿨미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 초·중·고등학교 23곳에 모두 27명의 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8곳, 중학교 4곳, 초등학교 1곳이다.
 
교육공무원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교사는 4명이다. 특정 중학교에 함께 다니고 있는 교원 2명이 시각적 성희롱 혐의로 각각 정직 처분을 받았다. 언어적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는 2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2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의에 해당하는 2명 중 교원 A씨는 성추행, B씨는 언어적 성희롱을 저질렀다. B씨의 경우 익명 신고가 이뤄져 피해자를 특정하기 불가능했지만 징계까지 간 지난해 유일한 사례가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 가해자, 사안 내용이 있어야 사안이 성립되는 법인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사안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리가 종결된다"면서 "경찰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을 동원해도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전수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거나, 진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 조사하거나, 가해자가 인정하거나 하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전수조사해서 사안 내용에 대한 보충적 증거를 찾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스쿨미투 현황'을 28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