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허위 해명에 이어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한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9일 오전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법원조직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법관은 재직 중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며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행위는 정치 행위이므로 현직 판사가 국회 표결에 영향을 끼치는 로비 한 것은 명백히 정치 운동에 관여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따라서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현직 판사인 임성근 부장판사 등에게 '야당 의원을 접촉해서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탁하라'고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것에 해당하고, 임 부장판사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김 대법원장의 위법한 로비 지시는 제3자인 임 부장판사 등을 통해 법령을 위반해 국회의원에게 부정 청탁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 전 당시 서울고법 소속이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4일 김 대법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하므로 김 대법원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같은 날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22일 사표를 제출한 후 김 대법원장과 실제로 면담한 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도 이날 오후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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