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년으로 확대
2021-02-16 12:00:00 2021-02-16 12: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올해 10월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의결한 개선권고에 따라 48개 이동통신사(통신 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이용약관을 개선해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통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통사에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통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후, 오는 10월1일부터 이용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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