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
2021-02-16 16:00:24 2021-02-16 16:00:2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지난해 4월 회식 후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서울시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전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법규상 성폭력 범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적이면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한 조치인 파면에 처하게 돼 있다. 파면된 지방공무원은 강제 퇴직해야 하며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된다. 퇴직수당과 연금 역시 '반토막'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을 맡은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인 4월14일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지난달 14일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같은 달 18일 항소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전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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