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유총 설립취소 기각 결정
2021-02-26 17:49:32 2021-02-26 17:49:3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취소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5일 한유총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법원은 개원 연기 투쟁이 위법하지만 단체행동 조장을 통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여왔다.
 
한유총은 법원 결정에 반색했다. 한유총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2019년 에듀파인을 조건없이 수용한 것과 같이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협조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인식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육부도 유치원3법 시행과 공공성강화 정책,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대상자인 사립유치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시무룩한 분위기다. 시교육청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판결을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1·2심 재판에서 개원 연기는 불법이고, 한유총의 개원 연기 결정 및 전달 행위로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됐으며, 이는 직접적·구체적 공익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됐지만 한유총도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9년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학부모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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