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13.9% 인상·6년 유효…"무급휴직 재발없다"
바이든 출범 후 2차례 회의에 결론…"한미동맹 발전, 연합방위태세 강화" 평가
2025년까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 2020년 방위비서 생계지원 3144억원 제외
2021-03-10 16:45:00 2021-03-10 16:45: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미 양국이 2021년도 방위비를 2020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하며 매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동시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내 인건비 배정 하한선을 확대했다.
 
10일 외교부는 "지난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부터 미뤄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가진 2차례 회의 만에 해결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11차 협정은 2020~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2020년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원이다. 지난해 발생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사태로 인해 우리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 3144억원 지급한 바 있다. 때문에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해당 비용이 제외, 우리 정부는 2020년 방위비 총액 중 7245억원만 지급키로 했다.
 
올해 방위비는 2020년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이다. 이번 증가율은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인 7.4%에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외교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방위비는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며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 당시 발생했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이는 우리 근로자들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않고 고용과 생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돼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며 "이번 합의에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공백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제고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2차례 회의 만에 합리적 범위 안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성사시켜 한미동맹 강화에도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미국 워싱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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