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처벌·수익환수 강화해야"
민변 긴급 토론회 열고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정비 촉구
2021-03-11 14:59:47 2021-03-11 14:59:47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반복되는 공직자 투기 예방을 위해 처벌 근거를 업무 관련성이 아닌 해당 기관 재직 여부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입(민변) 주최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신도시 사업 때마다 공직자 투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조항이 공공주택특별법 57조 1항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종사자가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 중 알게 된 경우로 제한된다. 그는 같은 기관 공무원이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해당 정보를 전달받거나 이후에 알게 돼 활용한 사람은 이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주택지구 지정·제안 등 관련 입안·협의·결정 등 업무를 통해 안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듯한 문언을 사용해 공공기관 직원의 위반 사례 발견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이 법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재직 중 지득한 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정보(미공개 중요정보)'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관련 수익과 손실회피 행위에 대한 몰수나 추징 관련 특칙이 없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의 법정형 차이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입법으로 공공주택지구 개발 관련 가족 부동산 취득 제한, 토지 보유세제와 개발 관련 부담금 체계 정비, 공공주택지구 지정 비밀주의 변경 등도 제안했다.
 
그는 주택지구 예상지역 투기 예방책으로, 취득하는 토지 보상 관련 공시지가 사업인정고시일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이 아닌 몇 해 전 시점 기준으로 토지가격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유출자를 알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농업 손실 보상을 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허위 발급받는 행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변호사는 "이번 LH 직원들 묘목 심어 놓은 모습을 보면, 묘목을 빽빽하게 심어 놓아 누가 보아도 보상을 바라고 한 토지 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며 "농지법의 소유와 경영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립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허위 발급 투기자는 주택 특별공급을 제한하고, 현지 전업농이 아닌 외지인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과 주택공급규칙에 의한 주택 특벽공급을 전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변 소속 박현근 변호사는 과거 1·2기 신도시 개발 때 공직자들이 구속된 사례를 거론하고 "가담자 색출하고 처벌하는 데 뜨거웠지만 다시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철저하지 못했다"며 "제도적 개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택과 토지 대상 시세차익에 대해 왜 공공이 철저히 개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개발의 사유화를 막을 지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해 투기 의심자 2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조사단은 지난 4일부터 국토교통부 직원 4500명과 LH 직원 9800여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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