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14일간 우선접종 대상자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1%가 1차 접종을 마친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수도권은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이 계속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백신 추가 접종자가 4만2527명이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이후 누적 접종자는 총 54만6277명이다.
2~3월 우선 접종 대상자 78만7302명의 약 69.4%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전 국민(5182만5932명·올해 1월 주민등록 인구)의 약 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요양병원은 17만6177명(86.3%), 요양시설은 8만756명(74.4%), 1차 대응요원은 3만4775명(46.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3만4706명(68.7%), 코로나 환자치료병원은 1만9863명(34.5%)이 예방접종을 마쳤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789건이 늘어 이날 0시 기준 총 7648건이다. 접종자 대비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약 1.4% 수준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28일까지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6종과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나머지는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의 경우 정규예배 정원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직계 가족 간 모임이나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한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8명으로 전날(465명)보다 23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발생이 467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4일에서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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