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반론 제기로 맞붙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득권 계층의 하나인 피고인 일가가 그들만의 특권을 이용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하고 이를 위해 위조와 조작, 법의 한도를 넘은 거짓 증빙 수단을 사용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 공범(조국 전 장관)이 '가재·붕어·개구리'로 칭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말한 가재·붕어·개구리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소셜미디어에 적은 말이다. 당시 그는 양극화를 언급한 뒤 "모두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검찰은 1심이 정 교수 혐의 중 일부를 위법하게 무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가 인수한 2차 전지 업체 WFM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얻어 주식 2만주를 매수한 혐의(10만주 유죄),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 보고한 혐의, 10억원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 김경록 씨와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증거은닉·위조교사 등에 대한 무죄 판단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이던 지위를 오남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신종 정경유착한 것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권을 침해하고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정 교수 측은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딸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확증편향'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편의점에 강도가 발생했을 때 CCTV상 입은 것과 비슷한 화면이 있고, 목격자가 있으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배웠다"며 "피고인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정도 있었다. 그런데 원심은 그것만으로 다 배척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미나 참석 관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측히 세미나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건 확증편향이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3894억4490원도 명령했다. 입시비리와 보조금 사기, 코링크, 증거인멸 등 4개 부분으로 나뉜 혐의 22개 중 17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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