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게 과도한 고액결제 막는다…방통위, 결제한도 설정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 의무 부과
2021-03-17 13:34:43 2021-03-17 16:36:1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결제한도를 설정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방통위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진행자(BJ)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2019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소위‘'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부과하는 방법이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한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는 비정상적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한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한다. 아울러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며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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