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심의한 대검찰청 부장검사들과 일선 고검장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 부장검사들과 고검장들은 13시간 30분 동안의 마라톤 회의결과 총 14명 중 불기소 10 대 기소 2 의견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소할만 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 전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이 수사팀 관련자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를 결정하면 이번 논란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전날 오전 10시5분 시작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전 시간 기록을 검토하고, 점심식사로 도시락을 먹은 후 오후 시간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도 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회의 참석 대상은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부장 7명,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이다.
앞서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한씨와 최모씨가 제기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 사건을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했다.
이에 박 장관은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차장검사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2015년 8월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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