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BBQ 내부망 불법 접속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 재판에서 BBQ 정보팀 직원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 심리로 열린 박 회장 공판에서 BBQ 정보팀 과장 최모씨, bhc의 아이디(ID) 취득 경위에 문제를 제기한 조모씨, 아이디 도용 피해자 지모씨 등 세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포렌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찰 수사관도 증인 신청했지만, 박 회장 측이 해당 증거 자료에 동의해 철회했다.
박 회장 측은 "수사관을 제외한 세 사람은 공소사실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 모르겠다"며 "목격자는 당연히 아니고 신문 대상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세 사람은 고소인(BBQ) 측 사람"이라며 "지씨는 지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와 우리 입장에선 위증을 했다. 법정에서 다시 증언한다는데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bhc 측에 아이디를 준 사람이 BBQ 정보팀 팀장이어서 업무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조씨의 경우 bhc의 아이디 취득 경위 관련 문제가 있다고 진술했고, 지씨는 아이디 도용 피해자여서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은 모두 채택됐다. 박 회장 측은 이들에 대한 신문 이후 증인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 박 회장 측은 BBQ 내부 전산망 접속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찍은 사진을 5년 넘게 인지하지 못했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진을 지우지 않고 있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5월 26일에 열린다. 검찰이 한 시간 동안 포렌식을 설명한 뒤 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현종 bhc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 정보 획득 목적 BBQ 내부망 침입'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며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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