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대부업체의 온라인플랫폼 및 은행연계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부중개수수료는 1%포인트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금융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대부업체는 7~10등급 저신용 서민에게 대출을 공급해왔지만, 고금리·과잉추심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자금조달·상품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은행은 평판관리를 이유로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와의 거래를 금지 중이다.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업체는 대출중개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대출비교·중개 서비스에서 대부업 상품 중개가 불가능했다. 징계 수위는 유독 강했다. 기관경고외에는 최고 제재 수준인 '영업정지'만 부과할 수 있다. 대부업체들은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법령상 제2금융권의 대출 한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중 △법률 준수 △서민 신용대출 실적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은행과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온라인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변경등록 기간 지연·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한다. 또 총자산한도를 기존 10배에서 약 12배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해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은 강화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무분별한 진입·이탈 및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대부업자 폐업 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한다. 당국 관계자는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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