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배달 앱 '요기요'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판사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HK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DHK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서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경영 간섭 행위여야 하고, 부당해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부당한 행위를 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키라고 한 점을 경영 간섭으로 볼 수 없다"며 "차별금지 행위 자체는 소비자의 편의와 시장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것이어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음식점별로 구성된 공소사실에서 17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변론도 폈다.
이에 검찰은 "일련의 행위에 대한 시행과 (최저가 보장제 시행 여부) 감시,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재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경영 간섭 행위가 지속되는 한 '계속범'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미 거래가 해지된 음식점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최저가제를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며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한 때까지는 그 음식점의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시 다시 요구했기 때문에 폐지 때까지는 유지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가격 변경 시점에서 공소사실이 적용되고, 가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증명이 안 됐다"며 "(음식 가격을) 원상회복할 수 있고, 해당 음식 자체가 빠질 수 있고 여러가 지 변경이 가능하다. 무조건 해당 시점까지 지속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이 사건 관련 선례를 묻자 검찰은 "최저가 보장제가 세계적으로 문제 되고 있다"며 "유럽연합(EU)과 일본 사례가 있어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경쟁사 앱과 동일한 음식값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경영간섭으로 본 해외 사례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DHK 측은 "해외에는 최저가 요금제 검색 사례가 있는데, 미국은 이걸 담합으로 본다"며 "무죄 선고가 된 것으로 안다. 저희처럼 불공정 행위로 최저가를 다루는 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DHK에 대한 다음 공판은 6월3일 열린다.
앞서 DHK는 지난 2013년 7월~2016년 12월 요기요 입점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적용해 전화 주문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DHK가 사내에 'SI팀'을 만들어 최저가제를 어긴 음식점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영 간섭 행위를 했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지난해 6월2일 서울의 한 요기요플러스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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