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박사' 조주빈 씨와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 이 8일 조씨와 조씨 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서 "다른 재판부에서 조씨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 저희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조씨 여자친구는 조씨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강씨가 협박 당해 (박사방에) 가입하게 된 것에 대해 비슷한 진술"이라고 말했다.
또 "그 분이 박사 조씨와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싶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장시간 증인 신문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고, 전 여자친구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피해자로 돼 있지도, 가해자로 돼 있지도 않아 전혀 공소사실에 등장하지 않는다"며 "(조씨 전 여자친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굉장한 충격으로 건강이 안 좋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결국 증인도 자기 범죄로 재판 받고 있고, 관련 사건 증언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질문에 따라 자기 입장과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답변할 것"이라며 "다 정상적인 증언으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것은 이런 것이다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인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재차 원심 판단 증거로 쓰인 조씨 증언을 탄핵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가 봐도 모순되는, 꼭 물어보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핵심적인 것만 한다면 모르겠다"며 "결론은 내지 않겠다. 사정을 잘 설명해 신청서를 내 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씨 전 여자친구에 대해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면 그 분이 과연 응할지도 모르겠고, 우호적인 증인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조주빈에게 우호적이지는 않고, 저희에게는 우호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조주빈이든 강훈이든 좋을 리 있느냐"며 "와서 정상적인 증인이 되는가. 잘못하면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청에 대해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강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5월 11일 열린다.
박사방 2인자로 지목된 강씨는 2019년 9~11월 '박사'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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