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중구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처리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9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오늘 정오쯤 민원을 접수했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은 언론 보도를 고스란히 캡처해 처벌해달라는 정도라 특정된 게 없다. 식당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원은 전날 오후 6시50분쯤 중구의 한 식당에서 5명과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함께 하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목격됐다. 방역 당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어긋나는 행태다. 우 의원은 지나가다가 5분만 들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 2월25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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