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해 112에 신고된 스토킹 현행범 10명 중 9명 정도는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 총 4515건 중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건수는 488건으로, 전체 89.2%에 달하는 4027건은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집계 됐다.
경찰이 범행현장으로 출동한 뒤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끝난 것이다. 처벌받은 건수로 통계가 집힌 488건도 통고처분이 338건이었으며, 즉결심판으로 넘겨진 건수는 150건이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14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864건, 대구경찰청 302건, 인천경찰청 298건, 경기북부경찰청 244건, 대전경찰청 217건, 부산경찰청 206건 순이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이유는 적용할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지난 20일 제정했지만 시행은 올해 10월21일부터다. 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형벌로 처벌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범죄처벌법만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끝에 '노원 세모녀'를 잔혹하게 살인한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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