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김승곤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 변호인이 증거 자료 확보와 변론 준비 시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지난 2월7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부장 A씨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 상당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원 상당에 매도해 4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고,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산하 이상직 의원 관련 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10일 이 의원을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9월16일 이 의원을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회부했지만, 이 의원은 같은 달 24일 탈당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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