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재판, 조주빈 2심 선고 후 속행
범죄단체 조직·운영 상이한 판단 고려..."조씨 2심 선고 법리 보고 속행"
2021-04-28 15:55:32 2021-04-28 15:55:3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 재판을 공범 조주빈 씨 선고 이후 재개한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씨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받는 조씨 선고를 지켜본 뒤 심리를 속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에 대해 피고인이 분산되다 보니 판결 선고 된 것은 상이한 결론이 된 것 같다"며 "그 사건(조주빈) 결과에 따라서 쌍방이 법리를 보고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씨와 조씨는 서로 다른 1심 재판부에서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조씨 1심 재판부는 조씨와 공범들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 범행 목적으로만 움직여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했다고 봤다.
 
한씨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이미 만들어진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보고 포괄일죄인 범죄집단 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죄집단 조직죄는 일부 무죄 판단했다.
 
조씨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은 5월 4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가 진행한다. 선고도 같은 달 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한 재판을 6월 9일 이어가기로 했다. 
 
한씨는 조씨 지시로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답한 혐의 등도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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