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상장사 리드에 회사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챙긴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심모 전 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47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드 전환사채(CB) 인수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들어가는 등 이 과정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리드 회장에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하고, 이를 상사인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게 보고했다"며 "이 같은 업무 수행은 투자파트너 발굴에 해당하고, (이종필 전 부사장, 임 전 본부장 등과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책무에 반하고,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심 전 팀장은 2017년 라임펀드가 인수하는 리드의 CB 50억원을 신한금융투자가 대신 인수해주는 대가로 리드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벤츠, 명품시계 등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또 그의 상사인 임 전 본부장과 함께 직접 지분 투자한 P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신한금융투자에서 라임 무역펀드 48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심 전 팀장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 대가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어 리드 CB 50억원어치를 대신 인수해줬을 뿐, 리드 투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전 팀장 등의 소개를 통해 리드에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외제차, 명품시계 등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왼쪽)라임자산운용,(오른쪽)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진/각 사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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