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했다며 박 전 회장과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말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겼다. 대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인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거래로 금호고속이 17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 일가는 8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박 전 회장 측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박 전 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운영지침 7조 1항 단서에 따라 지난 7일 절차가 종료됐다.
해당 조항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9년 12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조문한 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