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고액 체납자 35명에 대해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경기도는 "도내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실시, 89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끝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35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해행위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소유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 이를 회피하고자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방세 3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상가·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성남시에 사는 A씨는 지방세 1억9000만원이 부과될 것을 알고서 사전에 상가·전답 등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 부동산 소유 여부와 금융권 자금흐름 등을 살폈고,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했다. 이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 54명에 대해선 체납된 세금 8억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35명은 가처분시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세금은 19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법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받아들일 경우 사해행위 관련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3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적·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악성 체납자"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11일 경기도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고액 체납자 35명에 대해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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