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시행, 초미세먼지 농도 16% 개선
'나쁨' 33일→20일…발생빈도 28%→19% 감소
2021-05-25 17:30:47 2021-05-25 17:30:47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16% 개선됐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 이상) 단계 이상인 일수는 33일에서 20일로 줄었다. 나쁨 이상의 발생 빈도는 최근 3년간 28%에서 19%로 감소했다. 12시간 이상 '좋음'(15㎍/㎥ 이하)이 지속한 경우도 3년간 평균 16회에서 25회로 증가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과 비교해보면 기상조건, 국외영향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관리제 정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좋음 일수 및 나쁨 일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도에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개선 폭이 컸다. 특히 충북(8.8㎍/㎥)의 개선 폭이 가장 컸으며, 대전(7.7㎍/㎥), 강원(7.5㎍/㎥), 세종(5.6㎍/㎥), 경기(5.3㎍/㎥) 순이었다. 전국 3년 평균 개선 폭은 4.8㎍/㎥이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3% 줄어든 12만1960톤이 감축됐다. 물질별로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 6237톤, 황산화물 4만2184톤, 질소산화물 5만2834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만705톤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노후한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 가동 축소로 온실가스를 800만톤가량 감축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으로 노후 경유차는 2019년말 210만대에서 지난 3월 160만대로 약 50만대가 줄었다.
 
환경부는 이번 종합분석 결과와 각 세부과제별 평가를 통해 제2차 계절관리제를 개선, 보완해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희 정책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분석 결과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제3차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해 고농도 시기 국민 불편과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5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16% 개선됐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서우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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