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핵심 피의자를 변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5일 김 후보자가 한 법무법인 자문 변호사로 있으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관련 검찰 수사 사건을 여럿 수임했다는 이날 SBS 보도에 대해 "사건 수임 및 변호활동 여부나 그 내역은 공개되는 경우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 관련 법무법인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다만 사건 수임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수임한 사건을 통상적으로 변론하였을 뿐"이라며 "라임·옵티머스 관련 실질적으로 펀드 설계·운용을 주도한 피의자들을 변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후보자 지명 후 모든 사건에서 사임했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 변론했던 사건과 관련된 사건 수사는 모두 회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SBS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지난해 9월부터 22개 사건에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의혹 사건 관련해 최소 4건을 수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24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라임 펀드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24일 우리은행 사건 2건을 수임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의 높은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 받았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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