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별도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옛 '5·18보상법'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광주지법이 옛 '5·18 보상법' 16조는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